1. "인성교육"이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3. "전통교육"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4. "전통교육기관"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및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을 말한다.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2.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3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
4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통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
5.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
6. 지방자치단체,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7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통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인성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
5.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3.30. 조5329>
6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개정 2016.3.30. 조5329>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1.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
3.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
4.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5.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3.30. 조5329]
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[제12조에서 이동 2016.3.30. 조5329]
[제13조에서 이동 2016.3.30. 조5329]
[제14조에서 이동 2016.3.30. 조5329]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