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

[시행 2023. 5.17.] [부산광역시조례 제6939호, 2023. 5.17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(人性)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성교육"이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
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3. "전통교육"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4. "전통교육기관"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및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부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6조제5항 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2.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
3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

4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통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

5.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

6. 지방자치단체,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
7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조(인성교육의 시행) ① 학교의 장은 제4조 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성교육 지원)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통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) 교육감은 가정, 학교,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 5. 17.>

1. 인성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
2.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4.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

5.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3.30. 조5329>

6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개정 2016.3.30. 조5329>

제8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1.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

3.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

4.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5.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협의회의 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) 교육감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설,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3.30. 조5329]

제13조(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등)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「연구학교에 관한 규칙」 을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[제12조에서 이동 2016.3.30. 조5329]

제14조(교원 연수)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[제13조에서 이동 2016.3.30. 조5329]

제15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, 학부모단체, 언론기관 및 인성교육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[제14조에서 이동 2016.3.30. 조5329]

부칙 <제5206호,2015.8.5>
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29호,2016.3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39호,2023.5.17.>(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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